요새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가 완연한데요 당장 살집이 필요한 신혼부부들 입장에서 보면 높은 금리와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부담으로 쉽게 아파트 구매를 결정짓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지금과 같이 부동산 거품이 가득차있는 시기에 서울지역 아파트를 구입해서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런지도 모르겠지만요 ㅜ_ㅜ 지난 대선때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훗... ㅡㅡ^) 2MB께서 내놓으신 공약인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제도로 어느정도 호응은 있었지만 요새 뉴스들을 보면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신청이 대부분 미달일정도로 도움이 전혀 되질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졸속행정이었던게죠. 그래도 일부 신혼부부들의 경우 이 제도로 혜택을 보셨다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고 아직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제도 신청 조건을 올려봅니다.


◈ ①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중, ②결혼 5년이내의 ③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로서, ④출산 이후 청약시, ⑤공급

□□ 새로운 통장제도 신설없이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 예·부금) 가입자(12월 이상 가입한 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 통장 신설시 기존 통장 전환인정 문제, 기존 통장 가입대상자와의 중복, 청약통장의 단기활용(결혼 5년이내) 등 예상

□□ 결혼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재혼도 포함

○ 신혼 기간은 정책소외계층 최소화, 출산율 제고 목적 강화를 위해 결혼 5년 이내로 확대(공약은 3년)
* 妻 연령은 첫출산 산모의 95% 이상이 35세 미만이므로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

□□ 소득수준을 4분위 이하(年 3,085만원, 평균소득 70% 수준)로 제한(‘07년도 소득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도시근로자), 통계청)

○ 맞벌이 부부는 그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근로자 평균소득(年 4,410만원*) 이하 수준으로 규정
* 가사노동 비용(月 111만원, ‘05 한국여성개발원) 고려, 年 1,300만원 상향

○ 다만, 현재 소득제한이 있는 국민임대주택(4분위 이하)·전세임대주택(수급자·차상위계층)는 現 기준을 그대로 적용

□□ 출산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양가정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입양도 포함
□□ 결혼 년차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1순위 : 결혼 3년이내, 2순위 : 결혼 5년이내) 초기 신혼을 우대하고 조기 출산을 장려

○ 동일 순위내 경쟁시에는 출산 장려의 목적을 고려하여 자녀수가 많은 자에게 우선하여 공급하고

Posted by 마이네임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