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서 발표한 신혼부부 전세임대 정책 안내 자료 입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도심 내 저소득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재혼 포함) 5년이내인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947,350원)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2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초과 5년이내이고, 그 기간내 출산 자녀가 있는 세대주
 3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이내인 세대주

- 신청장소: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 지원규모 및 임대조건

-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

- 지원한도: 전세금 5천만원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내 전세금의 5% 해당액
   월임대료: 지원금액에 대한 연2% 이자 해당액

Posted by 마이네임81